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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 부당이득 불구속

시흥경찰서는 3개월 간 유사석유를 제조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33) 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인천 중구 만석동의 한 유류저장소에서 1억6천만원상당의 유사석유 15만ℓ를 제조해 수도권지역 도·소매업자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화물 탑 차 내부에 플라스틱 저장탱크를 별도로 제작해 유사석유를 심야시간대에 이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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