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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장외발매소도 입장료 800원

마사회 7월부터 부과

올해 7월부터 경마 장외발매소에도 입장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전엔 경마 경기장에만 부과해왔다. 장외발매소 개별소비세 부과는 법안 발의 초기부터 마권 구매 시 20% 정도의 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이 원천 징수되는 상황에서 확대는 지나친 세금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법 개정으로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중단 시 입장료 환불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입장료 확대 부과로 고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입장료 지불수단 확대,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서비스를 대폭 향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경마공원과 똑같은 800원으로 이중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72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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