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현장탐문조사를 강화하고 현장위주의 업무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체납관련 고충민원도 상담하고 향후 차량관리 및 말소절차 등을 안내해 체납발생 원인차단에도 주력한다.
사업소는 특별관리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4개조의 전담반을 구성했고, 과태료 체납 발생 6개월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법인, 개인 상습·고액체납자로 총 금액 8억8천여만 원을 체납한 514명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관리대상 주소지를 출장 방문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자동차 발견 시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하고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도 병행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과태료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일명 대포차) 실제 보험 가입자의 주소지도 함께 탐문·조사해 실제운전자가 판명된 경우 고지변경, 강제명의이전 등을 추진, 차량의 소유·점유자에게 가능한 폐차말소, 차량공매 등을 유도해 향후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관리대상 고액·상습체납자가 매년 발생시키는 체납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번 집중관리기간 통해 향후 체납발생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