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4개 분야 15개 지표를 개발해 공표한다.
이번 지표는 전문가 자문과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행안부는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녹색경쟁력 지표는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녹색기반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녹색교통은 자전거도로, 녹색교통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이며, 녹색교통 활성화는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의 시책 우수사례를 평가해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44개 지방청사의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노력을 측정한다.
녹색생활은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 구매, 탄소중립 프로그램, Green 마을,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이며,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행사 개최 또는 건물 난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비용을 나무심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금 등으로 납부해 상쇄하는 것이다.
또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은 전기, 가스, 석유의 전년 대비 절감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지표다.
녹색기반은 산림면적, 녹색정보화 수준, 녹색성장 우수사례,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이며, 녹색정보화 수준은 시도 청사의 사무환경, 업무방식 등 5개 분야를 진단한 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