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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선관위 "트위터ㆍ문자로 투표참여 독려 무방"

"특정 후보자 지지나 정당 명칭 사용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투표일인 27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재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공익적 성격으로 권장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는 물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 입구나 근처에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도 무방하다"면서 "그러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는 투표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투표지 촬영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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