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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 내달 확정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외국인학교 내국인비율 변경도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이 다음 달 마련돼 단계적으로 판매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시로 바꿔 실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고 나서 의약품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국인이 외국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높이고자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개교 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로 적용되며 이후 ‘재학생의 30%’로 제한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상시로 ‘정원의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국학교도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적정 지역을 선정해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시민박’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기존 시설의 숙박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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