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7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노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26일 오후 10시10분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 하던 A(30·여)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 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저녁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함께하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와는 동거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