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도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부지 소재지의 해당 지자체장은 정부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이전 부지 활용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수립시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지활용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만 하는 한계가 있어, 활용계획수립단계에서 사전 협의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떠나보내는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도내 시·군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2005년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부지내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이전 부지 활용 폭이 더욱 확대됐다. 기존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