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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정장선 “평택지원특별법 연장돼야”

평택시장·중앙행정 관계자 참석 간담회
미군기지이전·고덕지구사업 고려 ‘공감’

당초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적용 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평택 출신 한나라당 원유철(갑), 민주당 정장선(을) 의원과 김선기 평택시장, 유연채 경기도부지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식품부, 법무부, LH공사의 고위실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포함한 법률 개정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기지사업기간과 고덕지구사업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한다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원·정 양 의원이 공동 발의키로 했다.

원·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예정된 기간을 넘겨 2016년으로 늦춰진 만큼 2014년까지로 적용시한이 예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충분히 연장 되어야한다”며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원할한 이전사업의 추진과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답변을 통해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과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실무적 차원에서 개정 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택지원에 관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 경감 차원에서 건의 되었던 오성-평택간 국도38호선과 진위-고덕간 국도 1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에 대해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KTX 지제역사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5월 역사 위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설립과 관련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까지 적용하기로 한 방안과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유철·이명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주요 현안인 고덕사업의 조기 착수와 관련하여 LH공사 측은 지장물 보상은 2011년에 보상소요를 조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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