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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해야”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민간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모아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특정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비협조적인 경우 보복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매우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떤 기업들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기업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를 통해 세무조사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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