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흥음식업 경기지회가 자격이 미달하는 군포시지부장을 승인했다며 말썽을(본보 3월 28일자 19면) 빚고 있는 가운데 시지부장이 년 1회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업주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교육을 받게 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회원들은 이런 비위사실을 유흥음식업 경기지회에 찾아가 설명하고 금품을 주고 대리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까지 전달했으나 경기지회가 회원들에 의사를 묵살 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법을 비호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기지회를 비난 했다.
지난 1일 군포시지부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9 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구민회관에서 실시했던 교육에서 군포시지부장이 J 유흥주점 업주 M 모(50)씨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K 모(65)씨가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 이다.
이날 위생교육에는 경기도 일원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군포에서도 수명이 이날 교육에 참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흥음식업 군포시지부 회원들은 이런 비위 사실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경기지회에 알렸으나 경기지회는 제보자에 인적사항을 군포시 지부장에게 알려 제보자가 지부장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흥음식업 군포시지부장에 비리를 회원들에게 제보한 K 모(65)씨는 최근 시지부장으로부터 무선 전화와 문자로,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회는 군포시지부 회원들이 경기지회에 찾아와 시지부장에 비위사실에 대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해와 내용에 전말을 확인 하기위해 제보자의 확인서를 시지부장에게 보여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흥음식업 군포시지부장은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위생교육을 대리로 받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일은 절대로 없었다”며 부인하고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K씨 등 2명을 명예 훼손 및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해 놓은 상태로 진위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