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도 양주와 인천 계양구 일대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183만7천744㎡를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 심의를 통해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5천524만㎡를 해제·완화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5개 지역 4천953만8천984㎡(여의도 면적의 17배)가 해제되고, 2개 지역 570만1천753㎡(여의도 면적의 2배)가 완화됐다.
경인지역 대상지역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장흥면 일영리 일대(64만4천571㎡)와 인천시 계양구 귤현·다담·박천·방축동 일대(119만3천173㎡)로 이 지역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이다.
탄약고 주변지역은 국도 39번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원인자 제공으로 탄약고를 신축해 재배치하고, 탄약고별실 저장가능 최대 폭약량 조정 등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