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과 5대 신도시에 적용돼 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보유ㆍ2년 거주’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해 ‘3년 보유’로 완화하는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공하면서 신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막는 등의 불법ㆍ편법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주택자 거주요건 폐지는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반면 투기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거주요건이 없어지면서 지방 사람들의 강남 등지로의 상경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수도권의 주택이 투자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규제 완화 대책의 다수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 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어 난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층수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한 것도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