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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도시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정부 ‘건설경기 연착륙·주택공급 활성화’案 발표

오는 6월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또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평균 18층인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ㆍ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주고, 대형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용지중 전용 60~85㎡ 이하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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