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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접경지역 특별법 격상 환영한다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려 제정 11년 만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이 법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은 일반법이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했었으나 이번에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정부 지원이 강화됐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이어야 한다. 무조건 파헤치고 뚫는 난개발은 피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겪은 차별의 서러움은 컸다. 이곳은 분단 이후 오랜 동안 남북간 접경지역으로서 대결의 공간이자 완충지역으로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했다.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 규제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 내부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 격상이 그간의 서러움을 모두 해소해주지는 못할 것이지만 북부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 내용 중에는 국민주택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농·수·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본보 보도(5월 2일자 5면)에 따르면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이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보다는 하위법이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대학과 공장의 신·증설 등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그렇기는 해도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큰 수확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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