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공동체에 창업자금(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연대은행에서 운영해오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함에 따라 자활공동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창업 및 운영을 지자체에서 관리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의 추천을 받은 시흥지역 광역공동체,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실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 1/2이상 공급자로 참여하는 개별공동체다.
이에 따라 시는 2개 자활공동체를 선정해 전세점포 임대 1억1천만원, 시설개설사업비 등 운영자금 6천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1%)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월말까지 창업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보장심의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심사 및 현장실사, 선정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약정서를 교부한다.
또한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의 다양화와 판로, 기술적인 능력개발 등 시흥 지역자활센터나 종합 사회복지회관에 자활교육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사회복지과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실무교육으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