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 약 198만1천건을 공무원, 통·이장 등을 통해 방문 고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며, 2회이상 방문해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은행, 네비게이션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시와 오는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되며,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에 새주소로 표기되나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계 문서의 토지표시 란에는 여전히 토지지번을 표기하게 되지만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만 새주소를 쓴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통해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고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