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3교 교량 하부에 생활체육 명분으로 점유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증축한 가설물에 LPG통을 설치하고 취사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당국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흥시와 생활체육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오는 2014년 12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조남3교 하부 부지(조남동 222-3) 1천218㎡를 점유사용 허가받아 2007년 6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설건축물로 체육관을 건립했다.
시는 배드민턴연합회에 4코트 규모의 체육관을 위탁운영토록 했지만 연합회는 기존 체육관시설에 추가로 약 160㎡의 휴게실 1개동과 약 60㎡의 체력단련실 1개동 등 불법 가설건축물 2개동을 추가로 만들어 수년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휴게실동에 LPG가스시설을 설치해놓고 취사를 하고 있어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 12월 발생한 부천 중동나들목 교량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곳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불법소각과 취사행위로 발생한 생활하수를 물왕저수지 상류 양달천까지 여과 없이 흘려보내는 환경오염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남동 주민 신모(53)씨는 “고속도로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불법증축까지 해가며 취사행위까지 하고 있어 중동나들목 화재가 재연 될 수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제2의 부천 중동화재사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시흥시 곳곳에 산재된 고속도로 하부 구간과 철로 하부 구간에 대한 불법시설의 철저한 현장 실사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사실에 대해 몰랐으며 해당 구간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인 뒤 행정처분이나 법적소송 여부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