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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맞벌이 근로가정 자녀 공공보육시설 대상 포함 추진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3일 저소득 맞벌이 근로가정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보육 대상으로 포함케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보육대상으로 정해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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