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해 섬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아 온 주부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4일 도서지역인 안산시와 화성시 섬에 있는 펜션에 도박장을 마련해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45) 씨 등 도박장 운영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3) 씨 등 도박가담자 45명(남 14명, 여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창고장(운영자), 문방(지킴이), 박카스(음식제공자), 상치기(도박 도움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섬 지역의 외진 펜션을 임대하고 점조직 형태로 도박꾼들을 모아 1회 최저 5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1일 200여 차례씩 6억 원대 규모의 속칭 ‘총책’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의 관할 경계지역에 도박장을 만든 뒤 무전기를 소지한 속칭 문방들을 배치해 경찰 차량이 목격되면 문방 차량으로 가로막고 즉시 현장에 연락해 도박꾼들이 신속히 도피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