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자 국내 축산농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며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관련기사 3·4면
또 이번 협정문에 지방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금지조항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축산농가 타격 우려와 관련 이예열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축산물 분야가 전면적 개방된다면 그나마 구제역을 딛고 재기를 모색하던 축산농가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의 핵심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인데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면 협정에 위반,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셈”이라며 “무엇보다 농·축산 및 소상공 분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상생법을 운운하며 국민을 속인 채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에 심한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FTA협정문에 지방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금지조항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정문이 각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현재 각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조항이 담긴 협정이 발표되면 산업정책 분야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 한-EU FTA 협정문의 보조금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례조사, 정보 공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