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와 해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건축 폐기물을 매립하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과 김포시 양촌면 지선리 일원의 수도권매립지내 2매립장(409만㎡) 매립 기간이 2016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매립지 사용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2016년 이후 사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매립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다 매립지(1천978만6천528㎡)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지난해 경인아라뱃길에 매립지 122만3천㎡가 포함되면서 정부로부터 매각해 받은 매각 대금 1천412억원을 인천시에 재투자하지 않고, 자체 시비로 세입 조치함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이 곳에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수영장, 승마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경기도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처리 방안이 수도권매립지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일련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인천시와 서울시간 원만한 협의 결과가 나오길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 같은 매립지 논쟁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이 가장 먼저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서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하기로 했지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 오는 6월 심의 일자가 미뤄졌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이 발의할 계획인 법안의 성격이 저마다 달라 또다른 정치 논쟁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법안 내용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적지 않게 얽혀 있는 탓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태 해결을 위해 잇따라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법안 성격이 지자체 의견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