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임야)가 구역 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이래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지관리법 중 부칙 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31일 개정돼 같은 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여부를 두고 일선 시·군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도 불구, 도는 법제처에 특례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일선 시·군에 즉시 알리고 해당 토지에 대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 종료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이므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해 어렵게 마련된 규제완화 효과를 적용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나 지목변경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