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53)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에 시 청사에서 집무 중이었거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물인 업무용 수첩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고 현장 부재 주장(알리바이)을 모두 배척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D사 김모 회장에게서 총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건 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