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되고, 위원들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풀’제를 도입하고 ‘풀’제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풀’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7~9인으로 고정된 인사위원이 모든 사안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 자신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자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허용했다.
이는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보편화돼 승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앞으로 서면심의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청인용률의 편차 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실시토록 했다.
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4인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며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