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유도함으로써 가족 친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가정에서는 부부 간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공유하려는 가치관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일터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고작 68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공공기관은 29개, 대기업은 22개, 중소기업은 17개로 기업 수를 고려해볼 때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가족 친화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이에 가족 친화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기업 인증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