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평택시는 16일 평택시청에서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선기 평택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도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시·군은 24개로 늘어났다.
이날 협약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특례 보증만을 시행해 왔던 평택시는 특례보증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억원의 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전달했다.
또 경기신보는 출연금액의 8배수인 16억원의 특례보증을 관내 소상공인에 심사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게 된다.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로 평택시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특례보증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평택지점(Tel : 031-653-8555)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