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7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법률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도로교통법’ 등 총 10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만5천976명, 2007년 1만7천598명, 2008년 1만9천5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5천870명)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3배나 많았다.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돼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응급상황 발생시 주변 사람들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우 실천율은 1.8%에 불과하며 생존율도 2.8%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심정지의 80% 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심장질환 배우자의 93%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자가 성인의 90%를 넘고 있으며 실천율은 16%, 생존율이 8.4%, 일본의 경우는 10.2%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전 국민 대상의 의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