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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24% “퇴직상관 의식”

행정硏, ‘의사결정’ 관련 공무원 1679명 대상 설문
“부당압력 받은 경험” 고위직 일수록 많아 16% 최다

고위공무원 네 명 중 한 명은 퇴직 상관을 의식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며 15.7%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2~16일 공무원 1천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무원단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4∼5급은 12.6%, 6급 이하는 12.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퇴직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이 15.7%로 4∼5급(10.7%), 6급 이하(9.8%)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그런 사례를 들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의 45.7%, 4∼5급의 39.6%, 6급 이하 3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11~16일 국민권익위를 방문한 민원인 3천414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에 대해 공무원은 법조와 금융, 조세에 집중돼있다고 보지만 일반 국민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답해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고위공무원들은 법조(88.6%), 금융(94.3%), 조세(64.3%)가 특히 문제라고 봤고 국방(30%)과 경제규제(18.6%), 경제조장(4.3%)은 응답률이 낮았으나 일반 국민은 법조(85.6%), 금융(84.4%) 외에 조세(38.9%)와 국방(38.4%), 경제규제(25.6%), 경제조장(25.3%)의 비율이 비슷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고위공무원단의 90%와 일반 국민의 78.3%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용이라고 답했다.

퇴직 공직자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토록 해야한다는 데 대해 고위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환성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현직 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간접적으로 했더라도 1년간은 취업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업무는 4년까지 제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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