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4만3천여명에게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23만8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을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지 2개월 내에 거래 내역을 예정신고해야 하며 자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이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가 분납기한(7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