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사는 18일 관내 수출업체들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인증수출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일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등록업체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aT 서울경기지사는 설명했다.
인증수출자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증수출자 등록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본부세관 FTA2과(☎02-510-1483~1490)로 문의하거나 관세청 FTA 인증수출자 제도안내(http://fta.customs.go.kr)를 참고하면 된다.
윤장근 aT 서울경기지사장은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관내 모든 수출업체들이 제 때 인증수출자 등록을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