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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담합하면 업무정지

최장 6개월까지… 일요일 영업 방해 적발시에도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시행령ㆍ시행규칙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불공정 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1~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지난 19일 공포된 법 개정안에서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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