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시행령ㆍ시행규칙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불공정 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1~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지난 19일 공포된 법 개정안에서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