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등이 보관상의 어려움등을 핑계로 공병보증금제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점들조차 의무사항인 공병 반환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홍보를 안해 소비자들이 헛걸음을 치는등 공병보증금제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주류나 청량음료 도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에 상관없이 공병을 의무적으로 환불해 줘야 한다.
또 베지밀병등 용량 190ml이하 공병도 환불해줘야 하고 제대로 공병값을 주지 않는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등은 의무적으로 공병 반환소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동네 슈퍼뿐 아니라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등이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안산점은 3층 임시 주차장에서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만 공병을 수거하고 있으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공병을 가지고 온 소비자가 헛탕을 치기 일쑤다.
주부 박모(40.여.안산시 성포동)씨는 "주말을 이용해 빈병 100여개를 남편 차에 싣고 홈플러스에 갔으나 안내직원이 수거일에 오라며 빈병을 받지 않았다"며 "주말이 아니면 일일이 손으로 날라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수거일을 정하면 소비자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홈플러스 북수원점의 경우에는 5층 주차장에서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만 공병을 받고 있으나 주차장 한 구석을 임시로 쓰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35.회사원.수원시 조원동)씨는 "공병 수거일에 대한 안내가 없어 공병을 가져 갔다가 허탕치기 일쑤다"며 "대형할인점도 의무적으로 공병 반환소를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키지도 않을 법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까르프 원천점이나 킴스클럽 평촌점,수원 애경백화점등도 공병 반환소는 설치돼 있으나 토,일요일에는 수거를 안하고 수거장소를 알리는 안내문 또한 보이지 않아 공병 수거가 거의 안되고 있다.
대형할인점뿐 아니라 슈퍼등 영세점들도 공병보증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김모(64.여.수원시 매교동)씨는 "집앞 슈퍼에 공병 50개를 가지고 가 환불해 달랬더니 베지밀병 10개는 안받는다고 했다"며 "어떤 날은 공병 쌓아둘 곳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등 귀찮아 하는 모습을 보면 돈 몇푼에 자존심까지 파는 기분이 든다"고 씁쓸해 했다.
슈퍼 주인 안모(52.수원시 세류동)씨는 "마진도 없고 장소만 차지하는 공병을 무조건 수거하라는 건 영세상인에게는 부담"이라며 "공병 반환을 대형마트나 편의점으로 제한하거나 지자체에서 공병 가격을 제대로 보상해 줘야 공병보증금제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병보증금제에 대한 각 업체들의 홍보와 인식이 부족해 대다수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며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도내 대형업체들을 우선 점검하고 있으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