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까지라며 무신고·잘못된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6개월 매출액 1천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에 직장을 2곳 이상 옮겨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자·배당금 등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운동선수·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된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