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위·수탁 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2011년도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디자인파크개발, 삼해상사, ㈜엔프라니, 광진윈텍 등 16개 기업이다.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점검항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디자인파크개발은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화장품 전문업체인 ㈜엔프라니는 표준약정서 사용은 물론 협력업체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조사에 응한 수탁기업 모두 ㈜엔프라니와 거래관계가 매우 공정하다고 답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