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들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운영한 결과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게 총 3천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체납자로부터 2천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 92억원의 증여세 등 세금 추가로 부과했고,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어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특별정리 사례를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 A씨의 경우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시가 700억원대의 상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현금대여를 가장해 28억원을 은닉하고, 배우자와 며느리에게 아파트 취득대여금 9억원을 증여하는 한편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또 선박부품업체인 B법인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보유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팔았으며 부동산 임대업자 C씨는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합의 이혼한 후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의 체납 행위를 적발한 후 체납된 세금을 내게 하거나 체납액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국외이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분석, 체납혐의가 있는 2천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출국금지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현장조사하고, 기간만료 예정자는 연장여부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