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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나눠먹기’ 담합說…4대 정유사 4천억 과징금

공정위,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4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유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총 4천3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 1천379억7천500만원(SK㈜ 512억9천900만원, SK이노베이션 789억5천300만원, SK에너지 77억2천300만원) ▲GS칼텍스 1천772억4천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천700만원 ▲S-Oil 452억4천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놓고 또다시 분란이 예상된다.

업계는 지난 LPG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따른 과징금 부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담합 건 적발에 특정 정유업체의 자진 신고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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