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의 하천점용허가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도 불구, 이들 농가의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강제 수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두물머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와 팔당 유기농가에 따르면 LH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유기농 4개 농가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2억4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이전을 거부하는 이들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위한 수순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유기농 농가는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유기농가를 내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농민은 “법원 판결도 무시한 이 같은 행태는 상식밖의 처사로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 소송이 2심 계류중이고, 행정적으로는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지장물보상금 공탁을 하게 됐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