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은 경기도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가입대상은 콩 작물을 비롯해 장류와 두부용 콩, 나물용 콩, 밭밑용(서리태) 콩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이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며 가입면적은 4천500㎡(약 1천360평) 이상,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다.
정부에서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도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20%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금되는 보험금은 수확감소보험금과 경작불능보험금 등 2가지며 재해가 발생한 농가는 손해 발생 시 가입 농협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보험금을 받게된다.
정연호 경기농협 본부장은 “예고 없는 재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실을 최대한 줄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