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지만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중 57%는 일몰이 설정돼 있지 않지만, 이들 감면의 경우 일몰을 설정해 이관키로 하고, 이관된 감면은 일몰 도래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서민 대상 감면은 종전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관할 예정인 감면의 세부 내용은 영농·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농어업용 등 석유류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인합병·중소기업 통합 등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실자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이다.
또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외국인투자기업·금융중심지 내의 창업기업 등이 취득·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그리고 제주국제도시센터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감면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