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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관행 엄벌해야

통닭집과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업, 생맥주집, 커피전문점, 꽃집 등 생활주변에 널려 있는 가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가맹점들이다. 이들 가맹산업은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장점이 많다. 가맹산업은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 확대가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고용 창출은 물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정부가 야심찬 가맹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맞거나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에 나오면 마땅히 할 일이 없다. 이럴 때 손쉽게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퇴직금 정도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식업 가맹시장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1979년 롯데리아의 등장 이후 급성장해 시장규모가 지난 2009년 77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가맹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그런데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횡포에 분노를 터트린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확대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영업방침을 바꾼다는 것이다. 재료비에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으며 가까운 곳에 같은 가맹점을 내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하소연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상대적 약자이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맹본부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예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지난달 31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본보 6월 1일자 5면)

개정안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가맹계약 갱신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설교체 또는 투자확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고 공생관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한시바삐 제도를 개선·보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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