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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시는 도심 속의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을 벌인다. 적발되면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이들 3개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했고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흡연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들은 “과태료가 과중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광장에서는 단속반이 2명씩 고정 배치되고, 2명은 각 광장을 돌며 순찰활동을 벌여 흡연행위를 적발하면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서울광장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하던 한 관계자는 “홍보기간부터 대다수 시민들께서 금연광장 지정에 찬성하셨다. 간혹 과태료 액수가 조금 크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해주시는 편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도심광장은 공간이 한정돼 어렵지만 향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대형공원 등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건의를 고려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직ㆍ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공원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담배를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모두 즐겨 찾는 장소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도심 광장 흡연 금지 조치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의 미흡한 금연 대책과 소홀한 비흡연자 보호 대책 등으로 인해 올해 간접흡연자 60만을 포함해 흡연으로 거의 6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31일 밝혔다. 또 각종 권고를 계속 무시하면 203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00만명 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성폐색성 폐질환(COPD) 진료환자 수가 2006년 65만8천명에서 2010년 60만9천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폐질환 진료환자 수가 흡연율 하락과 더불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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