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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10대 법안 조속 처리를”

상의, 지주회사 규제완화·상속세율 인하 등 국회 건의

경제계가 경제활력을 위해 ‘10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법률안을 담은 입법과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일부 기업들은 이번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거나 이미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들은 강제로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같은 장기 미처리 과제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건의문은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부담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재상정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률 등 제도선진화 및 중소·영세상공인 지원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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