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덕양갑) 의원은 2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골자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빗물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부족 현상을 극복할 방안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현실이 인구 밀도가 높고 특정 계절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대규모 댐 개발을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제한적 방법에 편중되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법 밖에 없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법 개정안의 취지는 빗물이용의 효용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구현 및 빗물이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