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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발案 ‘궤도 수정’ 부진 사업 26건 재검토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따라 2020년 완료 목표
사업비 18조 책정 87건 중 19건 완료·42건 진행
도·평택시, 공청회·용역 거쳐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수립한 평택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부실한 사업이 속출하면서 개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사업 성과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계획 수정을 주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총 18조원을 투입하는 2005~2020년 목표의 평택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안에는 미군기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1천200억원), 신장공원·안정공원 조성 사업(120억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1천500억원) 등 87개 단위 사업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도와 평택시는 최근 평택 지역 개발이 잇따르자 사업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경기개발연구원에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 결과 87개 사업 중 완료된 19개 사업을 제외하고 42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첨단산업단지(750억원)는 성균관대 참여 불투명 등 사업성 결여, 농촌테마마을 조성(20억원)은 기준 미달, 환경농업지구 조성(3억원)은 사업자 감소로 사업 추진 난항, 노인전문요양시설(50억원)은 사업성 저조 등이다.

이에 따라 도와 평택시는 부진한 사업들을 타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 수정 등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와 평택시는 오는 9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 공청회를 연데 이어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7~9월 행안부에 계획 수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이 수립할 당시보다 현재 현지 사정이 변하면서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정을 행안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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