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7일 “택지지구지정 해제시에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며,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도 6.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4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는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공무원 편의주의적 행정과 규제 중심의 행정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재 정부 규제의 99%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인데, 규제정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LH공사의 택지개발지역 지정 이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조에는 사업 취소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구체적 피해 보상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택지지구 해제 시에도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