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인천 무료급식소 앞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노숙자 차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4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무료급식소 앞에서 일용직 근로자 안모(61) 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리고 걸어가는 안 씨를 쫓아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목 등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경찰에서 “안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