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거 후 아파트 신축’ 방식의 획일적 도시재정비 사업을, 기존 주거 특성을 살려 주민 자율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촉진구역’과 ‘존치지역’ 두 종류로 나뉘는 현행 도시재정비 구역 분류가 ‘촉진사업구역’ ‘촉진사업예정구역’ ‘자율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 네 종류로 다양화된다.
이중 새로 도입된 ‘자율정비구역’은 현행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바꿔가는 구역 개념이다.
이는 도시재정비 사업 진행 때, 주택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주차장이나 공원 등 부족한 시설을 짓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주거지 특성을 살려 다양한 주거형태로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또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경우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재정비촉진지구 효력 상실기간에서 제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자율정비구역 신설은 무조건식 부수고 짓기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함께 해나감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법제화하는 안과 함께, 사업진행 시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