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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흥시는 올해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4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3% 증가했며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3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2011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이며 시는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를 표시해 발송했다. 이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부방법이 관내금융기관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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