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원 및 검찰개혁안 중 여야 대립이 덜한 비(非)쟁점 사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절충에 나설 전망이나,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를 제외한 합의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내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ㆍ소위원장들과 5인회의를 갖고 6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처리 가능한 사안과 불가능한 사안의 분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소위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 중에 상당히 의미있는 것들이 있다”며 “법조일원화처럼 제도적인 문제 등 빨리 해줘야 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중수부 폐지 등 당 대 당으로 대치하는 사안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려고 노력해 일단 6월내에 성과낼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안, 양형기준 국회동의 여부 등 소위의 미합의로 남겨진 복수안건도 타결을 시도해 접점을 찾으면 전체회의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5인회의 합의안을 15일과 1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 합의안 중에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법조개혁안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사위를 비롯한 본회의까지 6월 국회의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